[단독] '어깨 골절' 70대 X선 촬영중 낙상 사고
[앵커]
대형 병원에서 어깨가 골절된 고령의 환자가 진통제를 맞고 서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다 넘어졌습니다.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던 탓에 환자는 바닥에 부딪히듯 넘어졌는데요.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깨가 부러져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여성.
선 상태로 엑스레이 촬영을 기다리다 그대로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A씨의 양 발은 공중에 붕 떴습니다.
어깨 골절로 바닥을 짚지 못한 탓입니다.
여성은 촬영 전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 주사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촬영이 이뤄진 점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70대 고령에 노인에 여성이고 양쪽 어깨가 다 부러진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고…앉아서 찍거나 누워서 찍어도 충분히 그 각도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고 직후 병원 측에 CCTV 열람을 요구한 가족들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 때문에 당장 열람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법률 전문가인 자녀가 나서 영상을 확인한 뒤, 보존 기한이 20일이라는 안내를 믿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알고 보니 기한은 고작 7일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사라질 뻔 했던 겁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일반인이었다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도 없었을 거고…그냥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았을까."
병원 측은 "진통제의 용량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만큼 많지 않다고 봤고, 환자에게 구두로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CTV 열람 범위나 보관기한은 담당자의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낙상 사고로 환자가 머리를 다치고 골절이 더욱 악화됐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CCTV 확보 및 피의자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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